외국인 아동도 0~5세 보육료 반값 지원...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철폐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도 간소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아동 중 3~5세 아동만 지원하던 보육료가 0~5세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낡고 오래된 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중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이 완화된다. 그간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주민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원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원~54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50%를 지원, 20만원~27만원만 내면 된다. 이미 시는 지난해 3~5세 외국인 아동 1480명에 보육료 1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대상이 0~5세 늘어남에 따라 35억원의 예산을 확대편성해 총 3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시 거주요건(6개월)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 없이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12만명(다문화가족 2651명)이 혜택을 받았고, 만족도가 97.8%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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