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낳으면 출산휴가 연장방안 추진
쌍둥이 낳으면 출산휴가 연장방안 추진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5.3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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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다태아 가정 지원 확대 방안 권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다태아 출산 가정에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다태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산모·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태아 임신은 단태아에 비해 유산·사산, 조산, 미숙아 출산 등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태아 산모는 미숙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다태아의 조산율은 단태아에 비해 평균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태아와 다태아의 조산율(13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단태아의 조산율은 4.5%에 불과하지만 다태아의 조산율은 54.2%를 차지했다. 2011년 기준 저체중아 출산 비율도 다태아가 55.4%로 단태아(3.7%)의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태아 산모는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2배의 육아 부담 등 임신기간의 고충과 육아부담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가 일반 단태아 산모와 같아 고충이 컸다. 우리나라는 출산휴가 기간이 단태아, 다태아 상관없이 90일(약 13주)이다. 프랑스는 단태아 16주(26주), 다태아 34주이며 일본은 단태아 14주, 다태아 22주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태아 산모의 경우 임신 기간 중에 일반 단태아 산모보다 엽산과 철분제가 더 필요함에도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다. 지원양을 늘리려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

 

또 단태아에 비해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이 1.5~2배를 상회하지만 고운맘카드의 다태아 지원은 70만원으로 단태아 지원액(50만 원)가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영양플러스사업이나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의 지원도 저소득층 가정에 한정돼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존 단태아 산모와 동일하게 지급되던 엽산제와 철분제를 다태아 산모에게 필요한 양만큼 증량하여 지급하도록 함은 물론, ▲다태아 산모용 고운맘 카드의 증액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의 이용을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는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다태아 가정의 고충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국민의 다태아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극적 임신·출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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