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4월 임시국회서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특별법 만료 시 피해자들 정부 지원 받기 어려워... "근본적인 법적 제도 개선 역시 필요"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올해 1월부터 대전에서 45억 원, 세종에서 200억 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졌으며, 피해자의 다수가 2030 청년층인 점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국회의원은 8일 성명을 내어 오는 5월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해당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4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특별법이 예정대로 만료된다면 이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박용갑 의원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연장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1 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피해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약자의 가슴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범죄 행위"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법안소위원회 일정과 안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빼앗긴 미래’ 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국회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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