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육아, 한 줄로 남겨 볼까?

베이비뉴스

펫뉴스 종합

입력 :

[펫뉴스] 장애인·보조견, 수술실·조리장 제외하고 어디든 함께 다닌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동반출입 거부 정당한 사유 명확화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23일부터 장애인은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 ⓒ베이비뉴스

23일부터 장애인은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동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홍보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3일부터 장애인은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6만
2.3만
2.2만
1.9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84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24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