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뉴스] 장애인·보조견, 수술실·조리장 제외하고 어디든 함께 다닌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동반출입 거부 정당한 사유 명확화
23일부터 장애인은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동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홍보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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