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2세아 8명 중 1명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조력자 95.8%가 조부모
부모 돌봄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서울 거주 2세아 8명 중 1명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했으며 돌봄 조력자는 95.8%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전했다.
서울시가 지난 2023년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한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친인척형 활동인원은 총 5259명으로,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세아(총 3만 9102명) 8명 중 1명꼴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셈이다
돌봄 수행 당사자는 조부모의 비율이 95.8%(5038명)로 압도적으로 커, 조부모가 든든한 돌봄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 중에서는 외조부모가(2999명) 조금 더 많았다. 그 외에도 이모, 외삼촌, 외숙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행 2주년을 맞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손주를 돌보느라 애쓰는 조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양육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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