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이레놀시럽, 12일부터 5개월간 제조정지
식약처, 불량제품 유통 혐의로 4개 품목 행정처분
어린이 타이레놀시럽 등 4개 품목이 오는 12일부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니조랄액’, ‘울트라셋정’, ‘파리에트정10mg’ 등 4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개월의 행정처분을 확정했다고 1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42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했다. 그 결과 회사 측이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판매중지 등 조치를 지체하고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하는 등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불량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얀센 측에 이번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
한국얀센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5개월 동안, 니조랄액은 11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울트라셋정과 파리에트정10mg은 각각 1개월 동안 제조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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