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 집중 단속
취사, 야영, 흡연, 식물채취 등 적발되면 10만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7~8월 피서철동안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8월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실시된다. 특별단속팀은 비정규탐방로 등 출입금지구역을 순찰하며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취사나 야영, 흡연, 식물채취 등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탐방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횟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국립공원 출입금지 행위 적발건수는 2011년 1647건, 2012년 1803건이었으며 올해 5월말까지는 60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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