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진행
아동권리 보호·차별없는 인식 개선 도모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보육교직원에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법정 필수의무교육으로 보육현장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및 차별없는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백인옥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보육되는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성인은 보육교직원”이라고 말하며 “보육교직원의 인식 등이 영유아의 인권과 직결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건전한 안전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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