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 실시
"아동 권리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한 교육 진행"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센터 내 강의실에서 지역 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4항 명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인권 인식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보육현장에서 아동권리와 교직원 권리가 존중받는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권교육3'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존중'의 의미를 인권의 관점에서 되짚어보고, 보편성과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의 권리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원장과 교사), 영유아, 그리고 양육자의 권리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또한 재확인했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강미영)은, "보육교직원은 아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전문가로,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보육현장에서 '존중'의 가치가 더욱 뿌리내리기를 기대하며, 교직원 개개인의 권리 또한 소중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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