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법' 본회의 통과...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고교 의무교육으로 나아가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일명 ‘고교무상교육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47.5%(이내)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서영교 국회의원은 2019년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면서 “2019년, 처음 ‘고교무상교육법’을 마련하면서 5년간 무상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세수 부족 등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이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은 유효기간 없이 계속해서 나라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특례를 연장하는 ‘고교 무상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파면 뒤 권항을 이어받은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역교육청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하반기부터라도 민주당 주도로 편성해놓은 2025년 본예산 중 고교무상교육 예산 약 4900억원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약 99%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고교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전가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을 주축으로 ‘고교무상교육법’이 재발의·통과돼,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이제는 고교 무상교육에서 고교 의무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으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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