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후 주택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집 주인이 미납한 세금 탓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등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각종 임차인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는 전체가구 수의 45%에 이르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현재 통용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 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분쟁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번에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새롭게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등 ‘중요 확인사항’과 계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수수료 등 ‘계약의 내용(총3장 제12조)’으로 구성돼 있다.
표준계약서는 임대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미납 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등 담보물권 설정 여부를 명시해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도 모르는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의 주체와 시기 등을 정하지 않아 수리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에 관해 계약 시 약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날짜를 미리 정하고, 집주인도 그 날짜 이틀 후부터 담보물권을 설정하도록 제한하는 특약도 명시됐다.
법무부는 법무부·안전행정부·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게재하는 한편, 각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 표준계약서와 만화로 된 표준계약서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