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싸다고?"... 온라인 플랫폼 '가품 주의'
"가품 알아도 환불 못 한다"... 절반 이상 '환급 포기'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식 사이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 가품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 가품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2.1.~’25.2.)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가방’ 21.0%(330건),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가방’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는데, 특히 고가의 해외 브랜드 관련 제품이 많았다.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8개의 판매 상품 총 147개를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72.5%(29개)가 공식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2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는 상품 게시글 27개 중 51.8%(14개)에서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정품급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66.7%(18개)는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8개 플랫폼 사업자 모두 소비자가 가품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4개 플랫폼은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신고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약 절반(49.0%, 245명)이 정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구입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36.7%,90명)였다. 또한 58.6%(293명)는 사용 중 가품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주로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60.4%,177명)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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