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뉴스] 든든전세 ‘깔세’ 무단점유 퇴거소송…환수율 고작 1.1%
“HUG, 불필요한 손실 부담…사전 예방 대책 시급”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소송비용 환수율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거소송 비용 총 8151만 원 가운데,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93만 9280원, 1.1%에 불과했다.
'든든전세’는 HUG가 전세 피해 주택을 경매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단기임대, 이른바 ‘깔세’를 놓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무단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다. 인도명령(462호)?강제집행(91호)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23%)에 달한다.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 원을 소요했다. HUG는 승소 이후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해당인에게 청구했으나, 8월 기준 반환은 93만 9280원에 불과했다.
특히 깔세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법을 지키지 않아 HUG가 세입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청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이들로 HUG가 불필요한 손실을 받고 있다”면서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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