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주변에 한옥단지 집중육성
경기도, 수원화성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경기도가 지정하는 첫 번째 특별건축구역이 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수원시 팔달구 신풍·장안동 일원의 16만 5495㎡를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 향상시키고자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허가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지 내 조경 ▲건축물 건폐율(1층의 건축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대지 내 공지 ▲인접도로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된다.
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화성 주변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많은 한옥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경쟁력 있는 한옥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한옥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 화성은 매년 27만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5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며 "화성 주변에 아름다운 한옥단지를 집중 육성하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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