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주방세제 ‘데톨’ 전량 회수…피부 부작용 우려
산성도 낮아 1종 세제기준 위반, 소비자 환불 조치
피부 자극이 없는 중성세제라고 광고한 (유)옥시레킷벤키저의 데톨 주방세제 3개 제품이 산성도(pH) 기준을 위반해 시중 제품이 전량 회수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를 측정한 결과 평균 4.0으로 산도가 낮게 나타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1종 세제기준(pH 6.0~10.5)을 위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스위트 오렌지&베리향’, ‘후레쉬 레몬&라임향’, ‘그린 애플&자몽향’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주방세제 품질테스트’ 결과에 따라 산성도 등을 정밀 검증했다.
조사 결과 3개 제품의 산성도가 평균 4.0으로 1종 세제 기준(6.0~10.5)보다 산성도 지수가 낮았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모두 ‘중성’ 주방세제로 표시돼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접시나 그릇뿐 아니라 손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지만, 실제 원액의 pH는 평균 3.1로 지나치게 낮아서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손과 피부에 잔여물이 남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옥시레킷벤키저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환불조치키로 했다. 회수 대상 품목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제품 전량으로 750ml 펌프형, 1000ml 리필형, 3000ml 대용량 제품이다.
제품 교환이나 환불 문의는 데톨 제품 홈페이지(www.dettolinfo.co.kr) 또는 고객센터(080-022-9547)로 하면 된다.
한편 옥시레킷벤키저는 당사의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New) 가습기당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표시 행위를 해,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옥시싹싹 뉴(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사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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