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떠나는 태교여행. 뱃속 아기와 부부가 함께 하는 첫 여행인 태교여행은 추억을 쌓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로 태교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늘면서 자신의 임신 주기에 항공기를 이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해 하는 임신부들이 많다. 임신부는 임신 몇 주까지 항공기를 이용해도 괜찮을까?
◇ 32주 미만까지는 이용 문제없어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기간 및 임신 형태에 따라 항공기 이용 가능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임신 32주 미만의 임신부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한 것.
항공사들은 임신 32주~36주 미만인 임신부에 대해선 예약 시 임신일수와 출산예정일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임신부는 탑승수속 시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건강진단서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임신부는 탑승일 기준 7일 이내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료 후 작성한 진단서나 소견서,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항공여행의 적합여부, 출산 경력, 분만예정일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임신 36주 이상의 임신부들은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36주 이상(다태임신 32주 이상)인 임신부에 대해 비행 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기 이용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37주 이상(다태임신 33주 이상)의 임신부는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무엇보다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거나 유산, 조기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항공기 여행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 기내에선 탄산음료 피하고 과식 말아야
기내의 객실기압이 저하돼 장내 가스가 팽창될 수 있는 만큼 임신부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임신부는 기내에서는 복부 압박을 줄 수 있는 콜라, 사이다 등 가스생성식품을 피하고 과식하지 않아야 한다.
임신부는 기내에서 이동할 때 이상기류로 인한 갑작스런 동요에 대비해 항상 주의해야 한다.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안전을 위해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게 좋은데, 좌석벨트를 맬 때는 골반과 대퇴상부가 불편하지 않도록 매야 한다.
◇ 임신부라면 신속하게 탑승 가능
아시아나항공은 임신부에게 신속한 탑승수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 국제선 노선 해피맘전용카운터(인천공항은 프리맘 전용카운터)에서 이용가능하다. 또한 도착지에서 위탁수하물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임신부(사전 신청자)에게는 출국장 지역에서 항공편 탑승구까지 전동차로 이동하는 전동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