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절반, 의사 정원 미달… 총 5270명 부족
전진숙 국회의원 “지방 의료취약지 공백 현실화…22대 국회서 관련 법안 조속 추진 필요”
공공의료기관 절반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은 의사 정원 대비 4727명이 부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해 총 5270명의 의사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972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특히 198개 공공의료기관 중 92개소(46.5%)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 소관 22개 대학병원에서는 4007명이 부족했으며,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 41개소에서는 310명이 정원 미달이었다.
17개 시도 1590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총 의사 최소인원 1871명 중 54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의 여파로 인한 최소한 필수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불평등이다. 공공의료의 기본역할은 의료불평등 해소이며, 어디에 살든 어떤 국민이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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