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에 엄중히 요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5월 1일 판결, 대법원 신뢰 흔들어. 책임져야 해"
“4월 22일 소부 배당, 이틀 만에 전합 표결, 전례 있느냐” 물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침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보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을 최후의 보루로, 가장 소중한 기관으로 믿어왔다. 검사들이 칼을 휘둘렀을 때도 법원이 국민을 지켜줬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법원 현장국감까지 온 것은 5월 1일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4월 22일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단 이틀 만인 4월 24일 표결 처리한 전례가 있느냐, 배당 전에 사건 기록을 살펴본 적이 있느냐, 여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서영교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고, 윤석열은 파면되어 감옥에 있었다. 급하게 치러지는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장 주도로 내려진 5월 1일 파기환송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바로 전날인 4월 30일 한덕수가 대선 출마 엠바고를 걸었고, 5월 1일 오후 3시에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오후 4시 한덕수는 권한대행직을 사직했다. 이 과정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5월 15일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공판기일이 잡혔고,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할 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조차 못 낼 뻔했다. 한덕수 옹립작전 공작 아니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놓은 이 일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구속 취소로 풀어줬고, 여성 접객원이 있는 룸살롱에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왜 법원은 이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끝내느냐”고 질타하며 “박성재, 한덕수가 계엄 전 문서를 받아들고 준비를 하던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됐고, 수용현황을 파악하고 보고 받은 박성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내란이 있던 그날 조희대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그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며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단 한 건의 사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놓은 이 일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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