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행방 몰라 불안"… 전진숙 의원 "피해자 심각한 위험 노출, 보호 공백 메워야"
4일 국정감사서 지적… "피해자 보호 위해 피의자 구금·석방 등 신병 정보 자동 통지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등 피해 발생 시 피의자의 소재 등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가정폭력 초기 사건 처리 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비익권(不起訴)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피해자가 사건이 비익권 처리된 이후 가해자의 신병이나 소재를 알지 못한 채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전 등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25년 4월부터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이 검찰청에 신청하면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 제도를 자세히 뜯어보니 한계가 있다. 피의자 구금, 석방, 출소 정보는 피해자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되고 훈방 등 비익권 사건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 때문에 가해자의 보복폭력 위험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심각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자동통지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 의원은 "기소된 경우 뿐만 아니라 훈방과 불기소 부분까지 통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며 "자동통지에 도입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성평등가족부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 기반으로 해서 이뤄진 사망이나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 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제도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