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3 실시
보육현장의 '존중' 가치 재해석... 심층 사례 공유와 해결방안 모색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13일 센터 4층 강의실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4분기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3'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보육법」제4조 제4항의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규정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이 인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사가 일상과 보육환경에서 마주하는 '존중'의 개념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사·영유아·양육자·원장의 권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 인권의 원칙인 보편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특히 이번 4분기 교육은 소모둠 구성의 장점을 살려 더 깊이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보육 현장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인권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실천적 접근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소모둠 활동을 통해 교육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 가능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강미영 센터장은 "보육교직원이 인권 감수성을 갖추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요소"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인권교육을 지속 운영하여 보육현장에서 존중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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