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OO할인? '저출산극복 3종세트' 나온다
[1분육아] 출산 혹은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료 할인 등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지금 임신 중이거나,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 내년부턴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지금 바로 소개해줄게.
1.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먼저 아기를 낳거나 육아휴직을 하면 전체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해줘. (*할인 기간 및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 결정) 단,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엔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했을 경우엔 '태어난 자녀'가 아닌 형제, 자매의 보험료 할인만 가능해.
2.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어. 유예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으로 선택 가능!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도 발생하지 않아.
3.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최대 1년 이내로 상환을 유예 할 수 있어. 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 역시 발생하지 않아.
이 3가지 혜택은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2026년 4월, 모든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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