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정당” 중앙행심위 판결
운전하다 적발되면 모든 운전면허 ‘취소’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았고, 시술이 끝난 이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A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투약이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가 약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물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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