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 알고 보니 신상품 가입 유도… 유사 콘도회원권 ‘기만 상술’ 주의
피해구제 신청 3년 간 지속 증가... 계약 해지 피해 많아
최근 유사 콘도회원권과 관련해 이벤트 당첨이나 기존 회원권의 매매·보상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새로운 상품에 가입시키는 기만 상술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84건으로 2023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라고 27일 전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45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계약불이행 19.6%(134건), 청약철회 거부 11.1%(76건)의 순이었다.
사건 중 45.3%(310건)은 소비자 기만 상술에 해당했다. 소비자가 보유 중인 타업체 콘도회원권을 판매 또는 보상해주겠다며 유인한 후 자사 신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판매·보상형)가 57.4%(178건),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이벤트당첨형)가 40.0%(124건)였다.
특히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한 후,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코인)을 지급하는 신종 기만 사례(13건)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보유한 콘도회원권 판매 또는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장기계약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미리 보관해둘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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