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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결의안 발의

일본산 수산물 방사성 세슘 검출 확인

eun3n@ibabynews.com

 

이언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치명적인 유해물질로 인해 명백히 오염됐거나 오염됐을 개연성이 높은 식품들에 대한 수입 기준 강화, 전수조사 실시,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 원양어업에 대한 검사 강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대기로 기화된 방사능의 경로와 해류의 변화가 식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공개할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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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라도 체내에 축적되므로 섭취하는 양과 빈도 및 섭취 주체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인체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양이 적다고 해서 방사능이 체내에 축적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안이하게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선적해 수입된 냉동 날개다랑어(횟감용 Fillet) 1건에서 방사성 세슘(137Cs)이 기준 이내이지만 미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9일 식약처에서 받은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에히메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등 일본 남서부 5개현에서 잡힌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보다 투명하게 방사능 오염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공해야 하고, 식약처는 정확한 내용을 확보해 국민에 알려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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