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13개월 뻥튀기”… 소비기한 조작한 식품업체 적발
당류가공품 27톤 불법 생산·2톤 유통... 소비기한 지난 빵 판매 업체도 적발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해당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했고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다. 이 중 약 2톤(1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사는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보관 중인 위반 제품 1종(약 24톤)을 전량 자진 폐기했고,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2종을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B사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빵류 140개(76만원 상당)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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