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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신중 과로 사망 여군 순직 권고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공무관련성' 인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도중 뇌출혈로 숨진 이신애 중위(사망 당시 28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중위는 지난해 9월 임신사실을 부대에 보고했고 부대는 정상적인 진료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이 중위의 근무지가 최전방이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왕복 3시간이 걸렸고 부서장 공석으로 인한 대리업무,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 한 달 전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다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두고 뇌출혈로 사망했다.
육군본부는 “이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했고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 중위가 사망 한 달 전 마지막 산부인과 검진에서 문제가 없었고, 지휘관 교체 및 부서장 대리 업무 등 업무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데다 주변에서 이 중위가 임신 전후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점, 의료자문결과 과로가 임신성 고혈압 진행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무 과중 등으로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관련규정 개정 이후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으면 순직 여부를 재심의한다”며 “이번 권고로 이 중위의 순직이 인정돼 8000여 명에 달하는 여군의 권익이 한 단계 더 보호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다.
한편 이 중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장교로 군 복무를 한 군인가족 출신이며 본인은 사망했지만 아이는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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