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적용
당정협의서 설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적용키로 결정

어린이날도 설날, 추석 연휴와 함께 대체휴일제에 포함된다.
새누리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안전행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안행위 황영철 간사가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비공휴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제도다. 대체휴일제는 설과 추석에 적용하고 어린이날 적용 여부는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다른 기념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어린이날은 대체휴일제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수정에 나선 것.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정기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대체공휴일 도입을 위해 올해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앞으로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탑승토록 하며, 운전자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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