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릴 경우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린 경우 안심하고 돌볼 수 있도록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가정 양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법정 감염병 감염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만 7494명의 미성년자가 법정 감염병에 걸렸고 이 중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6만 2313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리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금지조치가 내려져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부족하고 '돌봄휴직(일가정양립법)'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의무화해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릴 경우 의사가 진단한 격리기간에 한해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감염병에 걸려 아픈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