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감염병 걸리면 의무적으로 유급휴가 추진
자녀 감염병 걸리면 의무적으로 유급휴가 추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9.17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의진 의원, 자녀돌봄휴가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릴 경우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린 경우 안심하고 돌볼 수 있도록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가정 양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법정 감염병 감염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만 7494명의 미성년자가 법정 감염병에 걸렸고 이 중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6만 2313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리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금지조치가 내려져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부족하고 '돌봄휴직(일가정양립법)'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의무화해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릴 경우 의사가 진단한 격리기간에 한해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감염병에 걸려 아픈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