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조세 패키지 3법’ 발의
법인세·지방세·소득세 연계한 조세체계 개편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
허성무 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은 구자근 국민의힘(구미시갑) 국회의원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격차를 완화하고 기업과 인력이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단순한 세제 지원을 넘어,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세체계의 구조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세 패키지 입법’이다.
여야 의원이 지역 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발의된 3개 법안은 기업과 인력을 함께 고려한 구조적 제도 설계를 담고 있다.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 지방 투자와 정착을 유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통해 기업 유치 정책이 실제 인력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의 문제”라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세 패키지 3법은 보조금이 아닌 조세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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