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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천 원·인구감소지역 최대 2만 원... 아동수당법 시행령 의결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아동수당 지역 지원 금액 확대근거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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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 지급 기준을 구체화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베이비뉴스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 지급 기준을 구체화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은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원의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월 1만 원 상당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월 1만 원, 특별지역은 월 2만 원이 각각 추가 지급된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향후 고시를 통해 지정될 예정이다.

의결된 시행령은 시행규칙과 고시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제 지급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확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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