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처방 5만 정"...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 과다 처방 의사 적발
중복·미진료 등 불법 처방 의사 검찰 송치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 5만여 정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을 벗어나 과다·중복 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A씨의 장기 처방 정황을 포착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필요 없는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만이 아닌 환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이유로 약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직접 진료 없이 접수 단계에서 곧바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이상(두근거림, 고혈압, 폐동맥고혈압)과 정신신경계 이상(불안, 불면, 우울, 중독)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도 엄격히 제한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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