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하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 148명 중 20명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고 나머지 128명은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대리처방 상위 5개 처방약제를 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어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으며 졸피드정, 점안액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병원장 1명이 다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사례가 확인돼 큰 논란을 불어일으켰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인천 소재 A병원장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A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아,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됐다.
수감자에게까지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 수용자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 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위해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하고, 위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간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