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다자녀 주차 감면제도 개선 권고… 지역 편차 등 해소
공영주차장·KTX역까지 감면 적용 범위 확대 추진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감면 근거가 부족하고 지역 간 연계도 미흡해 요금 감면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관련 근거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과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 다자녀가구에만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도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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