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향이사건' 친모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딸 방치"

생후 2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지향이 사건’과 관련해 친모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뇌출혈을 입은 2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지향이 사건’의 친모 A(24) 씨에 대해 징역 4년, 아동복지법 위반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B(23)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시체 검안서를 허위 작성 및 행사한 혐의(허위검안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기소된 의사 C(65) 씨와 장의차량 운전사 D(4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친모로서 양육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영유아의 양육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딸을 방치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B 씨도 피해자를 유기·방임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친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동거남 B 씨와 지난 3월 중순 대구 달서구 자신의 원룸에서 뇌출혈이 일어난 2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빵과 우유만 식탁에 두고 기저귀만 채운 채, 하루 종일 방에 혼자 지내게 하는 등 학대했다.
또 계단과 목욕탕에서 넘어져 정 양이 뇌출혈이 일어나 잘 먹지 못하고 구토를 하거나 뇌진탕으로 인한 기면증상으로 잠만 자며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함에도 직장에 출근하거나 심야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며 늦게 귀가하는 등 딸을 계속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밤 눈동자가 풀리고 의식이 없는 딸을 발견하고 병원에 옮겨 수술을 받게 했으나 같은 달 20일 밤 딸은 좌측뇌경막하출혈사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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