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어린이집 고발 교사 모두 보호해야"
부당해고 교사 일부만 원상회복 결정한 권익위 비판
평창의 한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가 사실상 부당해고를 당해 어린이집에서 쫓겨난 교사들 중 일부만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 결정에 참여연대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가 쫓겨난 어린이집 교사 A 씨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사실상 공개채용의 형식을 빌어 불합격 처리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인 B 씨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면접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함께 보호조치를 신청했던 C 씨는 지난 6월 3일 강원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복직한 상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교사들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복직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은 환영하지만, 부당하게 진행된 신규채용절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른 1명에 대해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2월 14일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출석일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등에 신고했다. 이들의 신고내용은 평창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고 영유아보육법 등을 위반한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45일 및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공익제보를 한 후 약 한 달 뒤인 3월 22일 새로 취임한 원장은 신규 공개채용에 응한 A 씨와 C 씨를 부당한 방법으로 탈락시켰다. 또 다른 공익제보자인 B 씨는 신규 채용 심사위원들이 전 원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된 것은 불공정하다며 채용과정에 응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난 6월 24일 참여연대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불이익에 대항하는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교사들이 공익신고자들이라는 점은 권익위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번에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공익신고자 B 씨도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복지부와 강원도 및 평창군에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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