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166명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등 총 184건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지난 8~9일 열린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약 1억9200만 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도입된 이후 제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27.2%) 늘었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정보는 지난 19일부터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처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슈페이퍼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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