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 최규삼 기자
  • 승인 2026.02.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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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베이비뉴스 최규삼 기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2억 1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으로 나타났다.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는 법원의 이행명령 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제재조치가 처음 도입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3642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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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육비 이행확보 사례

-A씨 사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미지급 양육비 1999만 80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B씨 사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분 전 이행명령상 양육비 1000만 원과 추가 미지급액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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