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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빰 때린 어린이집 CCTV 지워져

양승조 의원 “위변조 삭제 방지 대책 마련해야”

eun3n@ibabynews.com

 

지난 2011년 광주의 한 보육시설 보육교사가 4세 여아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부모가 확인했지만, 해당 시설이 CCTV를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을 불러 영상 기록을 삭제한 후 사건을 부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국과수에서 간신히 1분 분량의 영상만을 복원할 수 있었고, 광주지방법원은 복원된 영상을 근거로 해당 교사와 CCTV 기록을 지워 증거를 인멸한 보육시설 이사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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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는 원주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으나 CCTV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경찰이 복원작업에 나서는 일도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의 CCTV는 기능상 한 달 치 기록이 하드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원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폐쇄회로TV(CCTV)가 삭제와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CCTV가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CCTV 위변조 삭제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348곳 가운데 289곳이 CCTV를 설치했지만 이 중 71%인 204곳이 삭제방지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아동양육시설 139곳 가운데서도 63%인 87곳이 위변조에 취약했다. 노인요양시설도 52%에 해당하는 907곳이 위변조가 가능한 걸로 확인됐으며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정신의료기관 중 CCTV 삭제방지 기능이 있는 곳은 26%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매년 심심찮게 제기되는 보육시설, 요양기관 내 폭력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사실 요구에 해당 시설이나 기관에서 위변조가 되지 않는 CCTV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CCTV 위변조를 막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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