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3일 만에 숨진 '해든이' 사건 항소심 개시… 친모 무기징역 유지될까
친모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엄벌 촉구 진정서 450여 건 접수, 부모단체도 법원 앞 집회 예정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전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와 남편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물이 받아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23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B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라며 “살아있던 기간의 절반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남편 B씨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B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총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는 450여 건 접수됐다.
항소심에서도 A씨 측은 거듭 '살해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살해의 고의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1심 재판 당시 법원 인근에서 엄벌을 촉구했던 전국의 부모들은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이날에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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