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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임신 직원에게 휴일 근무 강요"
김상민 의원, "동의서 받고 휴일·야간근무 강제로 시켜" 지적
코레일네트웍스가 임신한 직원에게 '동의서'를 받아 휴일·야간근무를 강제로 시킨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코레일네트웍스의 임산부 휴일·야간근로 종용은 근로기준법상 '명시적 청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명시적 청구'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임산부의 휴일·야간 근로시 필요한 근로자대표 협의도 실시하지 않았고, 임산부의 시간외 근무금지, 임신 중인 여성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금지 등을 위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코레일네트웍스는 임산부에게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휴게시간 제외) 근무를 시키고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불법인 임산부가 야간근무시 무조건 불법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코레일네트웍스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건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이 있다"며 "근로감독관이 임산부의 보호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사전에 시정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명시적 청구'는 회사의 야간 및 휴일근로의 강요로부터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이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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