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는 이용 못하는 '항공 유아요람 서비스'
박수현 의원 "최근 유아 발육상태 고려 안해"
항공사들이 24개월 미만 영유아 탑승 시 제공하는 유아용 요람(Baby Bassinet) 서비스가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선을 이용 시 제공받을 수 있는 유아용 요람 서비스 기준이 항공사마다 다르고, 그 기준도 최근 우리나라 유아의 발육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선에서 유아용 요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다. 대한항공은 신장 75cm·몸무게 11kg, 아시아나 항공은 신장 76cm·몸무게 14kg 미만의 24개월 유아에게 요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2007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를 보면 우리나라 소아의 발육 표준치로 24개월 남아는 신장 86.15cm·몸무게 12.33kg, 여아는 신장 84.97cm·몸무게 11.70km로 항공사 기준이 요즘 유아의 발육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항공사의 기준을 소아 발육 표준치에 대입하면 12개월이 안 된 남아는 신장 제한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루프트한자 항공은 신장 83cm 몸무게 14kg이며, 브리티시에어웨이즈 항공은 몸무게 13kg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결과 세계 6위의 항공 강국이 됐다"며 "항공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과 기준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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