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대상 방사선량 기준은 흉부 엑스레이뿐"
최경희 의원 "CT나 치과용 엑스레이 기준은 왜 없나?"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진단용 방사선 진단기기가 매년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 대상의 방사선량의 기준은 엑스레이(X-ray) 흉부 부위뿐이고, CT나 치과용 엑스레이 등의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식양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6년부터 방사선량과 관련해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해 인체부위별 환자선량의 권고량을 마련했으나 소아 대상 권고량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식약청이 지난 2006년 발간한 ‘중재적 방사선시술에 따른 방사선방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사선조사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어린이가 어른에 비해 방사선에 더 민감하고 발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소아에 대한 적정 권고량이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방사선량의 노출 위험도를 제시하고, 키와 체중에 따른 환자선량 권고량을 제시해줘야 한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보수교육을 통해 의료피폭 저감화와 함께 환자선량관리, 방사선위해 및 환자케어, 더 나아가 장치의 성능 및 영상관리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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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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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08 18:02
그러게요..
다른 부위나 CT등을 찍을때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