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사건, 왜 줄어들지 않을까?
아동 성폭력 사건, 왜 줄어들지 않을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10.1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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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매년 1천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 집행유예 선고율도 증가…처벌 수위 낮기 때문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아동성폭력 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질책했다. ⓒ문희상 의원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아동성폭력 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질책했다. ⓒ문희상 의원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이 아동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선 허점투성이 정책으로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은지사건, 나영이 사건 등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아동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경찰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성폭력 발생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아동성폭력 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질책했다.

 

문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아동성폭력 범죄는 연간 10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매달 아동성폭력 범죄가 증가해 지난 7월에는 무려 11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아동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조직 간의 정보교류 단절도 지적했다. 그는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아동폭력 현황에서 성학대 부분은 400여 건에 불과하지만 실제 수사부서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만 1123건의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차이는 안행부와 경찰청이 경찰자체의 아동성폭력 사건 자료 대신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 자료는 복지부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된 건수만을 집계하고 있어 실질적인 아동성폭력 범죄 자료로 쓰기엔 부실하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가정 폭력상의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의 아동성폭력 구분이 다른데도 이를 혼동해 이중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비단 아동성폭력뿐만 아니라 전체 성폭력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난 8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총 발생건수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청은 부서 간의 협력체계와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시스템을 하루 속히 구축해 아동성폭력 등 성관련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증가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3.5%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이던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2007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08년 47%를 기점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해당 범죄 처벌 총 44건 중 10건(22.7%)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집행유예율이 높아진 다음 해에는 유죄선고 건수도 증가하는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면 아동성폭력 범죄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해당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2006년 47.1%에서 2007년 48%로 증가했을 때 혐의인정자는 2007년 344명에서 2008년 421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동성폭력 범죄는 ‘영혼 살인’이라고 불리는 만큼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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