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표발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족 보상금 연령 차별 해소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의 연령 차별 해소
권향엽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28명 가운데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헌가12)을 반영해 국가유공자 유족 간 보상금 지급 기준에서 발생하는 연령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같은 순위의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규정이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정해 연령에 따른 차별을 초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된 부양·양육자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지급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연장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연령에 따른 차별을 줄이도록 했다.
의료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위탁 의료기관의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유족이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라며 “보상체계에서 나이 차별을 해소해 형평성을 바로잡고, 복지 지원을 확대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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