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수사·재판 불이익 방지... 권향엽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대표발의

발달장애인 수사·재판 불이익 방지... 권향엽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대표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3.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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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여부 신속 확인해 형사절차 권리보장 강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권향엽 의원실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을 보장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고,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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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지표가 부재해 신뢰관계인 동석 등 권리보장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역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마련해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자 127명 중 78.7%에 해당하는 100명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지표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식별지표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록정보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파기 의무를 명시했다.

권향엽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보장 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여부조차 제대로 식별하지 않아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식별지표 도입과 정보 연계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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