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아동 지급 양육수당 55억원 육박
최동익 의원 "재외국민에 양육수당 지원 적절한지 의문"

올해 해외에 있는 아동들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이 5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출국기록은 있으나 입국기록이 없는 해외 아동 1만 5969명에게 2013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54억 9319만 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동이 52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에게 17억 6410만원이 지급됐다. 경기도에 있는 아동 4143명에게는 약 14억 1770만 4000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특히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512명, 1.61억원), 경기도 용인시(484명, 1.62억원), 성남시(447명, 1.52억원), 서울 서초구(418명, 1.37억원), 송파구(394명, 1.29억원) 순으로 양육수당 수급 해외체류아동이 많았다.
최동익 의원은 “올해 1월 이후 출국자만을 대상으로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해외에 나가 있는 아동까지 감안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육재정파탄으로 각 지역마다 예산확보가 어렵다며 연일 뉴스를 통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양육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가느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될 경우 지급이 정지돼 왔다. 하지만 올해 3월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차상위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양육수당의 해외체류 지급정지기준’이 삭제됐다.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사유로 해외 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소득제한)은 자국민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도 국외 체류 시 복지급여를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체류국에서 받게 되는 교육(보육)급여의 이중수혜는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고소득 부모의 이중국적 아동까지도 양육수당을 챙겨야 하는 것인지 한번쯤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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