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만 6세 미만 유아라면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카시트(유아용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10명 중 6명 꼴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 착용률은 39.4%에 그쳤다.
카시트 착용률은 2004년 11.6%, 2007년 18.9%, 2010년 35.9%, 2011년 37.4%로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실정이다. OECD ITF(세계교통포럼) 발표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의 카시트 착용률은 독일 96%, 영국·스웨덴 95%, 프랑스 91%, 캐나다 87%, 미국 74% 수준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 실험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이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12세는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6세 미만 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통계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카시트만 착용해도 유아 사망률이 71%까지 감소하는데도 착용률이 낮은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방조 행위”라며 “경찰은 안전벨트 단속 시 유아 카시트 미착용을 포함해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6세 이하 유아는 43명이며 부상자는 6238명이다.
박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유아의 교통사고 피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저소득 계층에 카시트 무료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2000개 보급에서 올해 1000개만 보급하는 등 착용률이 개선되지 않음에도 카시트 보급을 축소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유아 카시트 착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