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언제부터 얼마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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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쓸때 공제한도 따져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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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13월의 월급’ 받는데 왜 나만 돈을 내나”라고 생각하는 당신,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채울 수 있는 현명한 소득공제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변경되는 소득공제 관련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제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카드 종류별 공제한도를 고려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를 공제한도(본인 연봉의 25% 초과분)만큼 사용했다면 직불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에는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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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최대 1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최대 10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이재철 하나은행 법조타운골드클럽 프라이빗뱅킹(PB) 센터장은 "카드 사용은 가장 확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용빈도가 같다면 남은 기간에는 직불카드 쪽으로 집중하는 게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형 상품도 도움이 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00%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 규모에 따라 최저 26만원부터 최대 167만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 FA추진팀 세무사는 "연금저축은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내에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크게 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라며 "절세폭이 큰 데다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을 합쳐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공제(150만원)를 받는다. 70세가 넘었다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기타 여러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더 많이 환급받으므로 유리하다. 급여에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정 세무사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받는 게 좋기 때문에 공제대상 비용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해야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된다"며 "의료비(총 급여의 3% 초과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한 사람이 지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자녀들의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신용카드가 없는 미성년인 자녀들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이다. 또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도 가능)로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 납부액의 50%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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