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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48.7%가 '아는 사람'

여성가족부, 201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pr@ibabynews.com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대다수가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것이며, 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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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향에 대상이 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1년 1,682명 보다 7명 감소한 1,675명이다.

 

◇ 성폭력범죄 ‘아는 사람’…‘자정 이후’ 조심해야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75명을 분석한 성범죄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발생 시간대는 강간의 경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 비율(35.0%)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는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48.7%로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또 강간 피해자(62.2%)가 강제추행 피해자(40.8%) 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고, 강간 피해자가 범죄자(가족·친척 제외)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비율(18.6%)이 높았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5.9%(936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8.8%(650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은 5.3%(89명) 순으로 나타났다.

 

◇ 성범죄자 평균 연령 37.1세 무직자 많아, 전문직도 상당수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보면,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는 31.0%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7세로 강간 피해자가 14.8세, 강제추행 피해자 12.9세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20대(28.0%)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자(26.0%)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나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도 상당히 차지하고 전문직도 2.6%에 달했다.

 

또 이번 등록대상자가 되기 전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는 23.8%이며,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를 차지했다.

 

◇ 성범죄 47%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7.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43.2%가 징역형, 9.8%가 벌금을 선고 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58.0%)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2.0%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51.5%가 집행유예, 33.2%가 징역형, 15.2%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범죄자의 32.9%가 집행유예, 43.0%가 징역형, 22.8%가 벌금을 각각 선고 받았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비율이 42%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여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하고 앞으로 법정형 상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 재범방지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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