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지문정보 보관, 14세→18세로 ‘상향’
실종아동 등에 대한 지문정보 보관 연령이 18세까지 늘어난다. 또 지문 보관 대상에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전 신고된 실종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기존 14세에서 18세까지 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문 등 정보 보관 대상에 치매환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 등의 업무위탁 기관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등도 추가시켰다. 아울러 위탁기관 전문인력 요건도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중 하나 이상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를 포함시키면 되도록 완화했다.
아동이나 치매 노인 등에 대한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법률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했다.
복지부 아동권리과 관계자는 "가정 폭력이 심할 경우 실종 아동이나 노인 입장에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근거 법률을 더욱 확대해 인권보호를 강화했다"면서 "아울러 실종아동 등의 지문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연령도 상향해 정보 활용의 폭도 넓혔다"고 설명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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